[국세청고시 제2001-4호에 의해서 현행 (세금)계산서의 발급, 전달 수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 되었습니다.]
* 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영수증을 출력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시면 됩니다. [ 신용카드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] * 9 월 세금계산서는 10월10일 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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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9 월 세금계산서는 10월10일 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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